[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음주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일으킨 점에 비춰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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