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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국토부, '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2.01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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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이에 더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m2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를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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