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제20대 총선 투표장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3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대 총선 투표날인 지난 4월 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지체된 것에 화를 내며 투표관리관과 승강이를 벌이고 미리 받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뤄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음으로써 투표의 평온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 유죄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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