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6일 합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노동자를 강제 퇴직시키거나 해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구제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乙을 支持하는 委員會)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희망 없는 절망퇴직’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희망퇴직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바 있다”고 지난 사실을 전제했다.
우원직 위원장은 이어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희망퇴직이라는 제도가 기업의 탈법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한, 이런 희망퇴직이라는 수단이 법적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기업을 떠나고 있다는 상황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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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특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외형은 회사가 퇴직희망자를 모집하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경영진이 퇴직대상자를 찍고 내보내는 ‘찍퇴’”라며 “퇴직을 거부하면 지방으로 발령을 내버리거나 말도 안 되는 실적강요로 사직을 강요하는 ‘강퇴’라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현행 희망퇴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 이런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퇴직강요행위는 엄연히 부당한 해고행위”라며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대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오늘날 탈법적 구조조정행위는, 현행법이 ‘노동자는 자신이 행한 귀책에 의해서만 징계 또는 해고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진의 무리한 투자나 예측실패에 따른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원인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고 법리적 해석을 설명하고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진이 자신의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기업 경영인들의 책임전가 행위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덧붙여 “그렇게 때문에 기업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통해 기업의 경영위기를 타계할 생각이라면 그 이전에 스스로 져야할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 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기업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선행해야 한다”고 정문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기업들 주요임원(동기이사)들의 급여내역을 조사했다”며 “이 조사를 통해 다수의 구조조정기업들이 경영이 어렵다며 직원들을 퇴출시키면서 이면으로는 CEO들이나 고위 임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연봉과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우원식 의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 “우리는 오늘 이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실사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인력구조조정(예정포함) 규모는 71개사의 31,140명이다.
또한 이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사이에 기업의 경영진(등기이사)들은 평균 5억 8백만 원을 급여로 챙겼는데, 특히 CEO,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과 같은 주요 임원들은 평균 14억 3900만원을 급여와 성과금 명목으로 챙겼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6,600만)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시 구조조정이 일반화된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만 별도로 산출했을 때, 2013년과 2014년 사이 이들 업종 내에서 약 9,511명이 퇴출됐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의 경영진(등기이사)들은 평균 7억 원을 급여 등으로 챙겼고, CEO들은 급여와 상여금으로 총 303억 3600만원을 가져가는 돈잔치를 벌였다.
△ 대신증권은 직원 302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이어룡 회장에게 급여 13억 5700만원과 상여금 6억 5600만원을 지급했고, △하나 대투증권은 직원 117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대표이사 장승철에게 급여와 상여금으로 7억5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성과금 명목으로 주식 13,070주를 지급했다.
구조조정 은행들의 고액 연봉잔치도 눈에 띄었는데, △신한은행은 직원 160명을 구조조정 했는데그 사이 은행장 서진원은 급여와 상여 등으로 12억 1000만원과 장기성과급 21억여 원을 챙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직원 200명을 구조조정 한 사이 리처드 힐 상임이사는 27억 1900만원을 급여와 보너스 등으로 챙겨갔다.
조사대상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급여를 지급한 사업체는 한국 씨티은행으로, 씨티은행은 직원 652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2014년도에 대표이사 하영구에게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총 71억 6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씨티은행 직원들 평균연봉인 8400만원의 85배가 넘는 금액이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116만 6220원의 6,14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우원식 의원은 덧붙여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탈법적 구조조정은 우리사회의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토로하고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노동자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시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더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는데, 결국 기업이 탈법적 구조조정을 통해 질 나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은 고위 임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와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나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고액연봉과 보너스를 챙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폭로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나아가 “정부도 이런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었다”며 “심지어 이제는 정규직들이 과보호 되고 있다며 손쉽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제안을 정부 스스로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우원식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업의 부적절한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우리는 정부에겐 이러한 도덕적 방만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할 것이며 시민사회, 노동조합들과 함께 앞으로 희망퇴직이라는 방식으로 탈법적인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데 집중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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