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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개정안 먼저 처리하자"
이재명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개정안 먼저 처리하자"
  • 이현 기자
  • 승인 2025.03.0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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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만큼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간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여야는 이같은 쟁점 요소들을 놓고 대치를 이어오다, 야당이 이같이 합의점을 제시하고 나선 만큼 급물살을 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데 따른 유동적 조치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된, 동의한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여당이 그간 주장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제 폐지는 '수용 불가'로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고 합의된 것만 처리하자"며 "불필요하게 연관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의 경우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공제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여당의 일부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여당이 향후 어떠한 대응에 나설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원회 주관 'AI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원회 주관 'AI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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