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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공무국회출장 기준 강화"... 강남구의회,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의원 공무국회출장 기준 강화"... 강남구의회,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5.03.0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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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는 오온누리 부위원장
지난 2월 27일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는 오온누리 부위원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가 지난 2월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의원들의 행동·윤리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온누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련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심의 과정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공개, 여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32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면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모두 반영한 조례(규칙 포함)가 시행되게 된다.

앞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에도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거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전부 개정해 시행한 바가 있다.

또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문 정비로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며 의회 내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정도(正道)는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는 선배·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강남구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7일 제32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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