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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쟁점 첨예한 '노란봉투법' 재발의…'農 4법' 재발의도 검토
민주당, 여야 쟁점 첨예한 '노란봉투법' 재발의…'農 4법' 재발의도 검토
  • 이현 기자
  • 승인 2025.02.2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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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도 재발의 검토 중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쟁점 현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아울러 농업4법도 재발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문턱에 가로막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인 만큼, 재발의 시 여야 정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정의를 확대하는 한편,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파업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극도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자 쟁점 사안이다.

박 의원은 법안 개요를 통해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 폐기된 바 있다. 당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빗장을 치면서다. 

아울러 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 법안으로 국회 폐기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도 재추진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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