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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ㆍ공수처, 수사 주도권 경쟁... “수사혼선” 특검론 솔솔
검ㆍ경ㆍ공수처, 수사 주도권 경쟁... “수사혼선” 특검론 솔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2.0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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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뛰어들면서 서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에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며 내란 혐의 수사를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검사 파견까지 수십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간부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르면 9일 오후 중 청구할 전망이다.

반면 경찰도 150명 규모의 전담팀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등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은 내란죄 수사가 경찰 수사 소관임을 내세우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를 통한 내란죄 수사 확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9일 공수처 역시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이첩을 촉구하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이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겨받을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첩을 받지 못해도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과 오늘 중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뛰어들면서 내란 수사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로 관련 문건 등 자료 파악과 관련자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사 주체 교통정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셀프수사'란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고발됐고, 계엄 여부를 논의한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참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라 수사 도중 지휘부 공백 사태에 이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또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소속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인력 전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채상병 사건과 명태균씨 사건 등 수사가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이같은 이유로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한단 방침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도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 해 30일 수사 기간 연장 가능 등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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