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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생계형 체납자 압류재산 해제 등 세심한 세무행정 ‘눈길’
서초구, 생계형 체납자 압류재산 해제 등 세심한 세무행정 ‘눈길’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12.0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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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 안내문 (사진=서초구)
서초구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 안내문 (사진=서초구)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생계형 세금 체납자 압류재산 해제’와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 운영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세심한 세무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는 11월~12월 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세금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 357명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총 500건의 압류재산을 해제했다, 또 체납처분을 할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3,279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체납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은 ▲부동산은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공매의뢰 하였으나 반려되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연식이 20년(연식 ‘03년 이전)이 지난 경우 등이다.

압류재산은 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12월 중 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압류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시효가 만료되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다.

다만, 구는 5년 동안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재산이 새로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무재산 체납자 중 체납액 100만원 이상 인 경우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부서와 연계해 일자리 지원에도 나선다.

반면, 체납세액이 5천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올해 처음 감치제도가 시행돼 강도 높은 행정제재로 고액 체납자들의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올해부터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운영해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및 폐차하는 경우 주민들이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급까지 최대 2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던 것을 접수함 운영을 통해 평균 1주일로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구는 환급통지서 발송절차를 축소해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환급신청 시에 필요했던 ETAX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은 경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과 같이 주민 입장에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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