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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 받아도 면책”... 복지부, ‘응급실 운영 지침’ 공문
“환자 안 받아도 면책”... 복지부, ‘응급실 운영 지침’ 공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9.16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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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응급실 의사나 장비 부족의 경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의료진에게 면책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복지부가 응급실 의사나 장비 부족의 경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의료진에게 면책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응급실에 의사나 장비가 부족할 경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응급실에서 환자가 장비를 손괴하거나 폭행을 할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않아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사유가 담긴 운영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폭행이나 장비 손괴의 경우 등이 담겼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없을 경우, 경증환자가 이송된 경우 등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용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강제' 배치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오히려 위중해질 수 있다.

또한 추가 환자를 받느라 중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응급실은 진료가 들어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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