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 복지도시위원회 윤정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용산구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난임부부는 시술비만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술 전 난임 검진비부터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윤정회 의원의 조례에 따라 용산구의 난임 검진비 지원 정책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용산구청에서 예산 반영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5년부터 난임부부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회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부들을 위해 국가적으로든, 지자체에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진행해야 한다”며 “난임 검진비 지원과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년들과 경력단절 여성들부터 살피면서, 용산구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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