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난사태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만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규정돼 눈길을 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건의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소방청장에게만 있었던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치·운영 요건도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이 운영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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