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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민사 형사 행정을 모르면 생각이 꼬인다”
[음주운전 구제] “민사 형사 행정을 모르면 생각이 꼬인다”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2.1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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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2024년으로 11년째 행정사 업을 수행하고 있는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면허 구제가 되면 벌금도 깎이나요?’라는 질문이다.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1만 2412번 정도는 들은 질문이다. 

사실 민사, 형사, 행정 구분은 심지어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도 과거 나처럼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잘 모른다. 필자도 행정사 업무를 하고 현직에 있으니 이 개념을 알지 만일 일반 다른 사업을 했다면 “이건 기본인데”라는 지청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하물며 법학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비전공자나 시민들이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에끼 이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점이다.

아무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을 순 없다.

먼저 민사이다. 민사는 재산권이나 신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돈 문제나 혼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영역에서는 혼인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가 발생할 이유는 없으니까 ‘돈 문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도로교통법의 민사는 결국 손해배상의 문제이다. 음주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를 망가뜨렸다고 쳐보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 돈을 줘야 한다. 사람은 치료해야 하고, 차는 고쳐야 하니까.

정확하게 민사 합의 문제는 추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요약해서 정리한 이 글에서는 단순히 ‘민사 = 돈 문제’라고 새기면 편하겠다.

다음은 형사이다.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합의도 이후 기술하기 때문에, 그냥 “죄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길. 

도로교통법에서 형사 처벌은 재산형(벌금), 자유형(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며 좋다. 벌금형은 말 그대로 돈을 내는 것이고, 자유형 즉 실형(징역형)은 원래 감옥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형에 옵션이 붙을 때가 많다. 집행유예라는 개념인데 “원래는 감옥에 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봐줄 건데, 사회생활하면서 또 사고 치지 않는지 지켜볼 거니까 조심해”라고 기한을 주면서 감옥에는 보내지 않는 형벌이다. 

마지막은 행정이다. 행정은 국가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다시 그 자격을 취소하는 행위이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예를 들어보자. 태어날 때부터 운전할 수 있는가? 아니다.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운전할 수 있게끔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그 자체가 행정이다. 그리고 사고를 치면 면허를 도로 취소시킨다. 이것도 행정이다. 
원칙적으로 민사, 형사, 행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인지했다면 다음 말은 옳을까. 틀릴까.

“면허가 구제가 되면, 벌금도 깎이나요?”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민사합의를 봐야 하나요?”

둘 다 틀렸다.

면허는 행정, 벌금은 형사,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면허 구제가 되더라도 벌금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게 아니다. 벌금 감경 절차는 또 따로 있다. 

추가로 집행유예 여부와 면허 구제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의 영역 면허 구제는 행정처분의 영역이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다.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민사합의를 보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지 형사처벌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종합보험가입 유무는 변론) 

같은 맥락에서 형사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면허 구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 대원칙만 알아도 도로교통법 분야의 꼬인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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