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가 중복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현행 법령에 모순되는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현재 성동구 내 시행중인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보완점을 도출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동구 조례 연구 모임(대표의원 고용필)’은 14일 성동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과업의 개요와 주요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 활동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방법 ▲법령 부합 정비안 제시 ▲성동구 조례 분석, 정비 ▲성동구 특성 반영 개선안 마련 등이다.
고용필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성동구민들의 요구에 발맞추는 조례를 제ㆍ개정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 조례 연구모임’은 고용필 대표의원을 비롯해 남연희, 이영심, 장지만, 박성근, 전종균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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