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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올해 의사일정 마침표…‘10·29 참사 특위 구성’ 등 25건 처리
용산구의회, 올해 의사일정 마침표…‘10·29 참사 특위 구성’ 등 25건 처리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2.1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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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이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정수희 기자)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이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정수희 기자)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가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21일부터 26일간 이어진 이번 회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올해 의사일정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더 나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을 상정,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는 한편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명 모두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또한 운영위에서 제안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5건 중, ▲2023년도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2건을 일괄 상정,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과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는 한편,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끝으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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