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앞서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3억원대 현금다발에 대해서는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ㆍ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노 의원을 소환해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노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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