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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1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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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앞서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3억원대 현금다발에 대해서는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ㆍ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노 의원을 소환해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노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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