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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병길 의원, “해경 헬기 조종사 정원 40% 부족 과부하”
[국감] 안병길 의원, “해경 헬기 조종사 정원 40% 부족 과부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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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현원이 정원 대비 40%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에 가까운 이같은 인력 공백은 곧 헬기 조종사들의 업무 과부하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형참사 불씨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9월 기준, 해경의 헬기 조종사 정원은 77명이지만 현재 채용된 인력은 3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헬기 업무의 높은 위험성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경 조종사 정원은 회전익(헬기) 116명, 고정익 38명으로 총 154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전익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고정익 현원은 정원보다 13명이나 많은 51명인 반면 헬기는 그 위험성으로 대부분 기피하고 있었다.

해경에서 최근 5년간 회전익 조종사를 38명 채용했지만 27명이 퇴직했으며, 특히 올해는 퇴직자(8명)가 채용자(4명)보다 2배나 많아 헬기 기피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제기된다.

헬기 조종사 지원율 역시 저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해경에서는 4차례에 걸쳐 헬기 조종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단 한번도 지원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경감계급으로 헬기 조종사를 채용한 결과 당초 경위계급으로 진행된 채용보다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2명 선발에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안 의원은 해경 헬기 조종사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채용조건을 점차 완화시켜 공고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도 헬기 조종사 채용 기준 중 1,300시간의 비행시간을 1,000시간으로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인원이 부족하니 경력기준을 낮춘 것인데 양질의 조종사를 선택하는 대신 숫자 채우기에 우선하는 것 아니냐”며 “경감 선발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은 현행 헬기 조종사의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종 인력의 업무 과부하를 막고, 안전한 헬기 운용을 위해서라도 인력 채용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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