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주택 등 사유재산 대상…재난지원금 200만원
주택 등 사유재산 대상…재난지원금 200만원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포항시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 피해 또는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피해를 본 경우다.
주택의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을 조사하며, 부속 건물(창고, 계단, 공용부분 등)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태풍으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본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남극 포항시 안전총괄과장은 “사유재산 피해신고 기한은 23일 오후 6시까지”라고 강조하며, “사유재산 피해가구는 서둘러 종료 전까지 피해신고를 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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