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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
'심근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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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나타나는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4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사망·장애 일시 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심근염으로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된다.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지급이 중단된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백신 인과성 불충분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질환이었던 심근염을 제외한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 심낭염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등 11종이다.

기존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추가 신청없이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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