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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위험 4개국 제외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위험 4개국 제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1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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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21일부터는 백진접종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이 오는 21일부터는 백진접종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2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지난해 12월3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작한 지 108일 만에 해제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일일 국내 확진자가 30만명에 달하지만 외국인 확진자는 100명대 수준으로 국내 유행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위험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 입국자의 경우 격리면제에서 제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격리해제자의 경우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내·외국인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등록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앞서 보건소에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 접종력을 등록한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등록했던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자가격리 면제자는 입국 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을 중단한다”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또 국내에서 하루 3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극히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전체 국내에서 보고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요즘은 100명대 수준으로, 국내 확진자 20만~30만명 중 해외유입이 극히 적다”며 “우리나라보다 발생 확진자가 더 많은 나라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행이 줄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유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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