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울산시 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설 명절 직전인 15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지며, 울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고사리,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 및 선물용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표지판 배부 및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계도활동도 같이 실시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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