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충남도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한 ‘충남아기수당’을 20일 첫 지급이 시작된다.
현재까지 ‘아기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 3138명으로 도내 영아 1만 4619명(2018년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 90%에 달한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10만원으로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1년간 매월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사전(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아기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정책과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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