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울산시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과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견주들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시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반려견 미등록 경우도 견주 의무사항 위반행위에 포함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3차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견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참여시켜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도 단속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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