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헌법에 보장된 주권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정치활동 참여가 금지된 계층에서 이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땅에 참교육을 가르치고자 권력의 갖은 탄압에 정면으로 맞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 전교조) 교사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교사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독재권력의 잔재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은 공무원·교원의 기본적 참정권을 제한하는 독재권력의 잔재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사들과 공무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기본권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보장된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지금과 같은 공무원·교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인 정치활동 금지행위는 독재권력의 전횡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악법의 피해자 증언을 발표했다.
정당에 후원하거나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회견 직후 열린 피해 증언대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을 하거나 정당에 입당·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교사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사실상 ‘탄압피해 사례 증언대회’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유와 성찰을 통하여, 희노애락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진보를 추구한다”면서 “또한 인간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유통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권 가운데 핵심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어왔으며 다른 기본적 인권과 비교하여 우월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고 서론을 열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어 “한편 교육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정치적 금치산자’, ‘정치적 잉여인간’으로 치부되어왔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손과 발을 꽁꽁 묶어대고 영혼없는 존재로 전락시켜 온 정치권력의 전횡이 천형처럼 따라다녔다”면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몰상식과 반헌법, 반노동, 반교육적 폭력의 피해자로서 견뎌내야 할 인고의 세월이 참으로 길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명과도 같은 교단을 정의롭게 지키기 위한 참교육실천 활동이 고도의 정치 투쟁임을 매번 확인해야만 했다”고 그간 교사들의 참정권에 대해 설명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오늘의 증언대회는 교사, 공무원들의 온전한 정치기본권 확보를 향한 당당한 결의식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적이 없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양식은 이토록 장엄하고 위대하다”면서 “탄압하고 있는 권력 집단의 지배방식과 이데올로기는 참으로 저열하고 집요하기 그지없다. 시국선언, 정당 가입과 후원, 선거 자금 대여, SNS상 선거 운동 등의 영역에서 법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압 사례는 현 단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계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입장 현황을 설명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다시 “피해자들의 증언은 사실 정치적 절규다. 무엇이 교사들과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왔는가? 누가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왔는가? 교사들과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의 부재는 민주주의의 암울한 지체 현상 그 자체”라면서 “교육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교사 개개인의 인권의 신장과 더불어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성장과 참교육 실천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확장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창익 위원장은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민중행정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훨씬 앞당길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오늘 우리는 차기 정부가 ‘촛불의,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시대정신이자 촛불의 명령이며 이를 부인하거나 게을리 하는 것은 반개혁적 정부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OECD국가 중에서 교원, 공무원의 정치적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한 유일한 나라, 일체의 정치적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 야만은 이제 끝나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고 참교육, 참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쉬임없이 걸어 나갈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도 이날 “한 나라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기본권이 잘 보장되어야 한다. 기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그리고 사회의 구성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라면서 “기본권의 보장 없이 다른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다. 이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어 “기본권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유보될 뿐 사회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정치기본권이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면서 “그리고 제한적으로 투표 할 수 있는 권리만 허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절대 비정상”이라고 단정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다시 “이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 하는데, 그러나 이 정치적 중립은 어디까지나 업무에 국한되어야만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에 대한 표현까지도 엄격히 불법화하고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다. 이 같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 국가의 발전은 요원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 추구 또한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다.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외압으로부터 독립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것이 바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면서 “그런데 역대 정권은 오히려 이 규정을 악용하여 공무원을 정권에 줄 세우고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올가미에 걸어 철저히 억압해 왔다”고 성토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끝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단순히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와 전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강화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날 증언대회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일반 시민과 같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시민이기도 하다. 공무원도 당연히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불편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의 요청에 따라 일반 시민보다 좀 더 많은 기본권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례원칙에 따른 기본권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옥주 교수는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중립성을 해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폐기하고 직무 관련성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 논리에 따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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