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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계약체크·소송지원 등 ‘전세사기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계약체크·소송지원 등 ‘전세사기 종합대책’ 추진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5.02.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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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구청장이 지난해 8월 동작구 전세사기 지킴이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해 8월 동작구 전세사기 지킴이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세사기로부터 구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철저히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전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신규정책 4건을 포함한 16종의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전세사기를 뿌리 뽑아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예방 대책으로는 지난 25일 서울시 최초로 개최한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을 필두로 ‘안심 전세 계약지원(QR코드 활용 전세계약서 주요 사항 체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부동산 상담센터(수시)’, 전·월세 상담과 집 보기 동행을 제공하는 ‘전세사기 지킴이 상담창구(상시)’도 지속 운영한다.

오는 10월에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보증금 3억 원 이하, 30만 원 한도)도 연중 시행한다.

또한 T/F팀을 가동해 관내 전세사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주택 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 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원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소송수행비 실비 지원(100만 원 이내)’ 및 ‘중개수수료 50% 감면(3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로 마련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조사를 담당하는 ‘피해지원 센터’와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야간 상담실’ 운영을 이어나간다.

이밖에도 구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긴급 생계 지원금 ▲부수 세금 경감(재산세·취득세) 등도 실시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더 이상의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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