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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8개 경제단체 간담회서 '野 상법 개정안 철회' 촉구에 방점
국민의힘, 8개 경제단체 간담회서 '野 상법 개정안 철회' 촉구에 방점
  • 이현 기자
  • 승인 2025.02.2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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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국회 간담회 개최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빗장을 치기 위해 경제계 주요 단체들과 국회 간담회를 가진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추가한 게 핵심으로, 현재 재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간담회를 가진다.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 경제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재계에선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 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야당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당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둔 상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사를 통과한 야당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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