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라 점차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에 따라 재검토 시기가 도래했다는 판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0년 6월 허가구역을 지정해 현재까지 계속 연장해 오고 있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부동산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개최한 '규제풀어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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