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홍보대사 운영’ 조례 통과... 정현미 남양주시의원,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기대”
‘홍보대사 운영’ 조례 통과... 정현미 남양주시의원,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기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9.1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가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홍보대상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부터 품위유지, 예우, 저작권, 포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정현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남양주시 시정의 효율적 홍보와 함께 지역 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규정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 및 품위유지 ▲홍보대사 운영 및 해촉,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콘텐츠 저작권 귀속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며 “남양주시 홍보대사는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와 시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지역브랜드 홍보 등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홍보대사는 김대희(개그맨), 김신영(개그맨), 윤태규(가수), 조재진(전 축구선수), 장미화(가수), 심현섭(개그맨) 등 16인이 위촉된 바 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임기 동안 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