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오늘부터 비응급ㆍ경증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대폭 상향된다. 현행 본인부담률은 50~60%로 평균 최대 9만원까지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자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1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도 방문하는 분들은 이전에는 한 6만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한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약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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