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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시동만 킨 상태에서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동만 킨 상태에서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면?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5.2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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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지난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후진하면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운전자가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 있었다. 요지는 잠든 사이 차량이 밀리면서 뒷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이다.

당시 뒷차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는 진단 2주가 나왔는데, 검찰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를 준 것인데, 차를 움직이게 할 목적 없이 시동을 걸었고 고의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서 주지할 사실은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내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고의성 없이 차가 탄력에 의해 저절로 움직인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해볼 만하다.

이와 함께 시동이 애초에 안 걸려 있었다면 음주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2017년 중국인 왕모 씨는 음주는 했지만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뗐고 그 상태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당시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에 있어 혐의 있음으로 인정하려면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을 한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차량 엔진의 시동을 켜고 발진조작을 완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 같은 판례를 종합해보면 첫째,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운전’일 것을 요하고 둘째, 운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의성을 내포하며 셋째, 만일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재판까지 가는 것은 소모적이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일 비슷한 사례라면 경찰에 의견서를 넣어서 최초에 끝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돈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더욱이 행정처분은 이미 집행중이므로 운전을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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