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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4세 영유아 가정 ‘금천아이성장지원금’ 도입
금천구, 2~4세 영유아 가정 ‘금천아이성장지원금’ 도입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5.03.0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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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4세 양육 가정...연 1회 10만원 지원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사업 홍보물 (사진=금천구)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부터 2~4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이 제공되지만, 2세 이후부터는 지원이 줄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2세 이후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설했다.

지원금은 연 1회 10만 원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의류, 문구, 교육 서비스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며, 자녀의 연령 도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은 영유아 양육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자녀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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