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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4.0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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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처벌에 대해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행정처분은 바로 무효가 된다. 

본래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원인 무효’의 작용으로 뿌리가 없어졌으니 양 갈래로 뻗어 나온 나뭇가지도 없어진다는 점에서 당연한 원리이다.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이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사실 범죄행위가 명백한 도로교통법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위드마크 사건 등이다. 위드마크 사건은 유형별로 천차만별이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 해도 그 증명이 힘들 경우에는 과거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처럼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의 경우가 그러한데 뺑소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도 무혐의가 나온다. 실제로 대형 탑차를 모는 경우에는 옆에 바짝 붙어 오는 차량과 부딪혀도 사각지대 때문에 인식을 못할 때가 더러 있다.

앞서 설명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다른 점은 검찰과 형사법원 단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단 행정청인 경찰이 송치를 했다면 면허는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시원적으로 불송치가 돼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일단 송치가 됐다면 면허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무혐의를 받을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견서 등을 통해 검찰과 법원의 문을 두드려서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 와중에도 임시면허 기간이 끝나면 운전은 계속 못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원인 무효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무혐의가 나온다 해도 그 기한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기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다툰다는 점이 소명이 된다면 행정심판 등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종국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라도 계속 운전을 할 수있게끔 임시적으로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는 가집행을 말한다. 현재 행정심판 등의 집행정지 신청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물론 모든 사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가당치 않지만, 적어도 소명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례에 한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줘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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