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이 생기고 15일 개통됐다. 본격적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직장인들이 흔희 말하는 ‘13월의 보너스’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법인은 연말정산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롯 각종 공제항목 등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보너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에 세심하게 보고 꼼꼼하게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늘 15 오전 8시에부터 개통됐다. 지난해에는 개통일에 약 400여만 명이 일거에 몰려드는 바람에 국세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이 끊기는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날 개통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가끔씩 일시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원활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이뤄졌다.
이용자가 직접 접속했을 경우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접속 ‘원활’을 뜻할 때는 파란불, ‘다소 지연’을 의미하는 노란불 등 접속 상태까지 안내를 해준다.
단, 절대 주의할 점은 홈택스 로그인과 달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만일 공인인증서가 구비되지 않은 이용객은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 등 발급기관에서 사전에 발급을 받아놓아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를 사용 이름과 주민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곧장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으로 연결된다.
직장인들은 그간 금전을 사용했던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본인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항목별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작년 사용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둔 부양가족들 정보까지도 볼 수 있도록 연동돼 있다.
직장인은 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내 정보를 누가 받아보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예년보다 많을 경우 추가 공제로 소득공제율을 50%까지 더 적용받을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안경・의료기기・교복 구입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
여기서 또 한번 주의해야 하는데,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조회를 마친 각 항목별 지출내역은 화면 상단 오른쪽의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PDF 파일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연말정산을 끝마친 뒤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지, 혹은 추가 납입할 세금이 있을지 예상해 볼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다.
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완전한 개통과 사용은 19일부터 가능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구간 변동 등으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다.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지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도 있다.
참고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아래의 순서대로 이용하면 된다.
① 홈택스 접속하기 ②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③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④ 예상세액 계산하기 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⑥ 간편제출하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https://www.hometax.go.kr)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