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 우리은행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보유 고객을 위해 ‘청약 예·부금, 환승하고 5만원 받자’ 이벤트를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기존 우리은행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을 하고 영업점 직원에게 이벤트 응모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그동안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보유 고객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최근 만능통장인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되면서 민영 및 공공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이 가능해졌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제공하는 금리 및 소득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간사은행으로서 국민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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