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오늘은 이혼소송을 의뢰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이 있고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협의로 이혼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나 홀로 이혼소송 진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의뢰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첫 번째,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착수금인데요, 이 돈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으로 지급받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착수금 입금이 되면 업무를 시작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미리 업무를 착수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소송 진행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혼사건의 착수금도 55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 난이도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성공보수가 있는데요, 사건 진행을 잘 해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미리 계약서에 기재한 대가를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도 성공보수를 받기 위하여 변론절차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공보수는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에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는 금액의 몇 퍼센트 혹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서 방어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와 같이 비율제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은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입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은 1년 가량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먼저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당사자를 불러서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하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에 소송을 종결할 의사가 있는지, 이혼에 관한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답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재판상 이혼절차로 나아가는데 3, 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나와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구체적인 이혼사유 및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아이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부부면담 절차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대략 2, 3개월의 시간이 추가 소요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동안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1, 2회 가량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위 절차를 다 진행할 경우 넉넉하게 1년은 걸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은 이혼 소송의 원고가 되어 먼저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가? 입니다. 이혼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누가 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누구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되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유리한 것도 아니며, 피고가 되어 소송 대응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면 나와 함께 싸워줄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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