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별거를 하면 소송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별거를 하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40조). 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하는 경우, 3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받은 경우, 5호는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6호 사유를 근거삼아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낭비벽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거액의 도박에 빠진 경우,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면서 심취한 경우, 불치의 정신병에 걸린 경우, 성격이 불일치하는 경우, 극심한 의처증 혹은 의부증을 보이는 경우,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경우, 신앙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복이 발생한 경우, 변태성욕을 보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혼인 지속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예시로 설명드린 것처럼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거를 하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 청구에 불응한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거중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의사를 표시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별거 중에 있더라도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별거 기간에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성격차이로 인하여 별거에 이른 경우, 집을 나온 A는 어차피 이혼소송 진행할 예정이고 자녀는 B가 양육하고 있으므로 이혼판결을 통하여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가 결정되면 그제서야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면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이혼소송에서 A에게 별거기간 중 미지급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A는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판결로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외에도 한 번에 밀린 양육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은 게을리 하면 안됩니다. 이혼소송 진행중이라면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혼소송을 하기 전 별거를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아닌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과 같이 동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에서 이기는데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나, 유책배우자가 별거를 하게 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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