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생활 5년 이후 변호사로 전향.. 일상생활에서 알기 쉬운 법률적 사례와 상식 반드시 필요.
[한강타임즈] 다원화 시대다. 매체가 발달하며 다양한 의견이 주류의 관점에 대안이 되어버렸고, 사소한 시비도 공적으로 다뤄지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 현실의 가장 보편적 모습이 됐다. 이전의 가치들은 더 이상 공정한 판단의 담보가 될 수 없는 형편에 국회는 늘 새로운 법안의 제정에 온 힘을 기울인다. 가뜩이나 난해한 법률적 견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지고만 있는 것이다. 물론 업으로 법을 다루는 특정 직종은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법적 시비에 대상이 되는 일반 대중은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허윤 변호사는 이러한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 분야인 법 관련 사항에 있어서 일반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마냥 문제를 방치하거나 값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맹목적인 믿음을 유지하기만 할 수는 없다. 법을 보다 가까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지식이 필요할까? 저자는 이를 '최소한' 그리고 '상식'이라고 표현했다. 전문적인 영역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의 상식적 판단만으로도 문제의 해결 혹은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도서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출간한 허윤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기자 출신 변호사라는 특이한 이력이 눈에 띈다.
작가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변호사 허윤이다. 2004년 종합일간지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첫 출입처가 영등포 경찰서였는데, 매서운 추위속에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자주 취재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경찰 팀에서 근무하다가 사회부 법조팀으로 옮기게 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을 차례로 출입하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직접 법을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로 진로를 변경했다. 5년의 기자생활 이후 변호사로 9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변호사로 활동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
Q. 기자 활동 당시의 경험이 법무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기자 시절에 갈고 닦았던 글쓰기 능력이 이번 출간에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말을 쉽게 써야한다는 기사체의 특징이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다. 이전의 경험을 되살려 어려운 단어를 선택하기보다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문장으로 써내려갈 수 있었다. 주요 일간지에 ‘法’ 이라는 고정칼럼도 3년 이상 작성하고 있다. 또 타 매체의 한 코너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1년 동안 기고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Q. 법조계로 진로룰 변경하시며 어떤 사건들을 수행했나.
솔찍히 말하면 초기에는 쉽고 단한 사건만 처리하길 바랬지만, 주로 어렵고 복잡한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 초창기 다소 버거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롯데쇼핑’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의 기억을 한마디로 회상해보자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청와대에서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었고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들은 청와대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고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사건, 박유천 성범죄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며 크리스마스 이브는 물론이거니와 새해까지 서초동과 경찰청에서 보내야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장애인 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등의 직책을 함께 맡아 활동하고 있다.
Q. 책의 제목이 특이하다. ‘호구’라니.
이번 출간된 책의 제목은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이다. 나 역시 살아오면서 일명 ‘호구’로 신세가 전락한 경험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본래 ‘호구’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호랑이 입’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둑용어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 상대방의 돌을 내 돌 안에 가두는 것이 기본 게임의 방식인데, 대처할 방안 없이 손쉽게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호구라고 얘기한다. 이렇듯 호구 안에 바둑돌을 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헌납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말이다.
누구나 한 번은 호구로 불릴 상황에 처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질 수 밖에 없는 호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흐른 뒤 생각해보면 “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던 걸까”라는 후회를 남기는데, 이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해프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누가 옆에서 작은 조언이라도 던져준다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호구’를 거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법률은 난해하고 복잡하다. 또 해석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라 정해진 답이 없는 일이 많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그에 대한 올바른 상황의 인지 그리고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몰라서 피해보고 후회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더 나아가 다양한 방안으로 적용한다면 매사에 지혜로운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만의 무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Q.『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어떤 책인가.
옛 속담에 ‘참을 인(忍)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다. 성급하게 나서서 문제를 만들기보다 참고 견디면 더 큰 보답이 생긴다는 말인데, 실제로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반응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가게 되고 큰 후회를 남기고 만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의 양상이다. 속담의 의미가 ‘참을 인(忍)자 세 번이면 호구가 된다’로 변질되어 사실로 인정된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사건을 다루다보면 오히려 발끈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참기만 해서는 손해를 면치 못하게 된다. 비슷한 맥락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서양 격언도 있을 정도다. 자신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정당하게 복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련된 내용을 담은 총서다.
Q. 법률문제를 다룬 기존 도서와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억울한 문제를 다루는 책들은 많이 출간되어왔다. 하지만 구성된 내용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는 거리감이 크고, 때로는 영화에서나 등장할 예외적인 사례를 다루며 감정만 고조시키는 책들이 많았다. 또 독자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판례만 무겁게 다루는 경우도 많아서 단순히 독서를 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고 난해했다. 한마디로 읽다가 잠들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도서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억울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했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독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렇기에 체감도 높은 구성, 그리고 당장 처하지 않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유사한 상황에도 빠르게 판단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었다.
Q. 난해한 ‘법률’라는 개념이 ‘상식’으로 이해할 만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당연하겠지만 법률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전에 적힌 법률만 가지고 풀어도 어려운데, 심지어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매일 바뀌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뿐인가. 상황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그에 대한 판결도 모두 상황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법의 해석을 직업으로 하는 나 역시도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막막한 것이 당연하고,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의 조언만 믿고 따르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는 법조인의 수준이 아닌 기본적인 지식 수준에서의 법률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나 진행되어야 하는 방향성 정도의 견해는 숙지하고 익혀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곧 응용이 될 수 있을테고, 곧 ‘상식’의 수준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Q. 설명을 들으니 흥미가 커진다. 어떤 구성으로 전개되는가.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다룬 6장까지 내용을 기본으로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추가해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전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장은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을 담았다. 정당하게 휴가를 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월급이나 퇴직금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성추행을 당하는 등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 참기보다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았다.
2장은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로 제목을 지었는데, 층간소음과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았고, 3장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방법부터 증거 수집 노하우 등 승소와 직결되는 핵심 팁을 다뤘다.
4장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등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 5장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 등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마지막 6장에서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서는 집을 잃거나 그에 버금가는 금전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Q. 최근 문제되는 ‘층간소음’ 사례도 담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소음의 측정이 중요하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일정 수준의 소음을 이해해야 하지만 정도가 심각할 경우 조치를 위해 소음의 수준을 알아봐야 한다. 수치를 가지고 위층에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구체적인 수치를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소음측정을 위해서는 소음측정기를 따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층간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측정 결과 소음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공동 주택의 바닥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주간 평균 43dB, 야간 평균 38dB) 위층에 항의를 하기보다는 공동생활에서 감수해야 하는 소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반면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Q. 측정하고 결과만 나오면 끝나는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일단 수치를 기준해 대화를 시도해보자. 만약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실 등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지가 없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 단계 이전에 서로 이해해주는 마무리를 하길 바란다.
이후 양 당사자의 의견 제출이 있은 후에는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인지를 조사한 후 양 당사자의 합의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합의에 이르게 되면 사건이 종결처리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호 조정절차가 이어진다. 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해 안심할 수 있다. 분쟁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에 만연한 만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모든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이 법원 소송이 최종 방안이 된다.
Q. ‘변호사 사용설명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보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독자들은 변호사라고 하면 심적인 거리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궁금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도 못하고 속만 앓다가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변호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적합한 법률문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체다. 그렇기에 독자들이 마냥 변호사의 의견에만 매달리거나 위축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을 가지길 바래서 첨부하게 됐다. 간혹의 경우지만, 말만 앞서고 고객을 호구로 판단하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더욱이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상세히 읽어주셨으면 한다.
법률지원을 받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한 고객의 사례를 들어보면 어려운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면서 난해한 판례만 읊조리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돌아오고 생각해보니 도통 무슨 말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황판단이 되지 않은 만큼 위기의식은 더 커지기만 했고 결국 아무런 확신도 없이 사건을 의뢰해 버리고 말았다. 법은 어렵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법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Q.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독자들은 셀프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홀로 소송을 진행하려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나 대법원 나 홀로 소송 사이트나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참고하면 그 과정이 어려워서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소송은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한데. 절차가 정해져있나.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은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 청구이유(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권리 등에 대한 설명),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붙여서 제출한다. 그리고 몇 차례의 변론 기일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는 프로세스다.
그런데,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갚은 돈이 없다면 다 소용 없다. 이 때문에 셀프 소송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를 ‘강제집행’의 문제라고 한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사본, 송달 및 확정증명원 등을 함께 내면 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먼저 전하는데, 이 때 법원은 직접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서 재산이 어떤 것이지 진술을 시킨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채무자는 재산 내역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Q. 책을 접한 주변의 독자들 중 관심이 높은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1인 미디어, 유튜브가 대세이다 보니, 유튜브와 관련된 분쟁에 관심을 많은 편이다. 책 4장 내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제1편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부분은 이러한 독자의 관심사를 담았다. 유튜브를 제작할 때,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규모가 작은 채널의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채널이 활성화 될수록 저작권 침해 문제도 직접 대응하게 될 것이다. 큰 위기감 없이 콘텐츠를 생산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 소송은 자칫 형사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친구와 놀러가서 스포츠 경기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만든 영상이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고, 오래 전에 상영됐던 ‘주말의 명화’를 잘못사용했다가 소장을 받운 경우도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탑골 가요광장’ 등 옛날 TV 프로그램을 가져와 사용하거나 캡쳐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저작권에 주의해야 한다.
Q. 작가님께서 책의 내용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변호사 사용설명서 중 무조건 패소하는 6가지 행동을 꼭 읽어보고, 그대로 행동하셨으면 한다. 소송은 생물과 같아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유독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에 맡겨 놓고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은 재판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을 대체할 수는 없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야 사건을 맡기고 선임료를 결제한 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의뢰인이 편하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곧 패소의 원인이 된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사건을 대충 처리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소홀해 질 수 있는 것 또한 잊지 말아 달라. 변호사 입장에서야 한 건에 불과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내가 재판 진행상황을 스스로 찾아보는 법, 어떤 서류가 제출 되었는 지 확인하는 법, 혹시 변호사가 나에게 얘기해주지 않는 것이 있는 지 확인하는 법 등을 정리해두었다.
Q. 독자들이 법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법을 조금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어떤 재테크보다 큰 수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서 손실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경험적 가치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만이 이익이 아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이익이다. 추가적인 소득의 여부는 나의 생활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법률적 이해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는 한 순간에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자.
Q.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가계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부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한다. 이 때 소송이 급증한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다.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를 읽는 다고 모든 것을 예방할 수는 없는데,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하니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지를 익혀놓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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