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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합법노조 지위 인정.. “배달 노동자 권리확대 주력”
라이더유니온, 합법노조 지위 인정.. “배달 노동자 권리확대 주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1.1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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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배달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에서 합법노조로 처음 인정됐다.

19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18일 시는 라이더유니온에게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합법노조 지위를 얻게 되면서 교섭권·쟁의권 등 노동 3권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배달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지난 18일 오후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모습.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배달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지난 18일 오후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모습.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라이더유니온은 노동절인 지난 5월1일 출범한 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라이더유니온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안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특히 전속성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가 보장돼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이제부터 플랫폼 회사, 대행업체들과 단체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배달주문서비스 '요기요' 배달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각각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노동자들의 노조에 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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