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대표=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과거 '소신 수사'를 펼쳤거나, 검찰 수뇌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검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신을 지켰다는 이유로 징계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던 인물로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임수빈(56·19기), 임은정(37·30기) 검사 등이 거론된다. 부장검사 출신 박형철(50·25기) 변호사는 이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발탁됐다.
윤 검사는 검찰내에서 대표적 '강골'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검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다가 검찰 수뇌부와 부딪쳤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검사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윤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자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검사는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 내는 등 활약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특검팀에 남아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만큼 당장 새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검사와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가 검사복을 벗은 박형철 변호사는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발탁됐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감봉 1개월 징계와 2번 연속 좌천성 인사를 받아야 했다.
'광우병 PD수첩 불기소' 사건의 임수빈 변호사도 명예회복 대상자로 거론된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PD 수첩 사건'을 수사하며 제작진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검찰 수뇌부와 마찰 끝에 2009년 검사복을 벗었다. 지난 2015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박영수 특검팀 특검보로도 추천된 바 있다.
임 검사는 이른바 '백지구형'을 거부했던 일화로 유명하다. 검찰 수뇌부를 향해 직격탄에 가까운 쓴소리를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중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 공판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한 뒤 백지구형을 내리지 않은 임 검사에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지난 4월12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존립 근거인 국민 신뢰를 붕괴케 한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재조명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채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표적 감찰을 당했다는 의혹이 당시에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 정권차원의 입김이 있었는지가 규명이 될지도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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